
고유가 지원금 받는 방법 총정리|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방법·사용처
기름값, 전기요금, 도시가스비가 계속 부담되는 요즘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정부 지원 제도는 에너지바우처입니다. 흔히 말하는 “고유가 지원금” 성격의 제도로, 저소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유가 지원금, 정확히 어떤 제도일까?
고유가 지원금이라고 검색하면 여러 정보가 나오지만, 일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은 에너지바우처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여름에는 전기요금,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일까?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 기준을 만족해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득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 자격
세대원 기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해당 여부 확인
신청 가능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즉,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고 누구나 받는 지원금은 아니고, 소득 조건 + 세대원 조건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설명
신분증 본인 확인용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최근 요금고지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차감 신청 시 필요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②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합니다.
③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뒤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변동이 없으며 올해도 자격을 충족한다면 자동 신청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다시 신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 이전, 가구원 변동, 수급 자격 변동이 있었다면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자동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방식 사용 방법
요금차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전기·도시가스 요금 결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등유, LPG,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라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가까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배달료 포함 결제도 가능합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집이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지입니다.
도시가스 난방을 많이 쓴다면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차감이 유리할 수 있고, 등유나 LPG를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국민행복카드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최근 납부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를 챙겨야 합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 문의처
신청 가능 여부가 헷갈린다면 아래 두 곳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문의처 내용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대상 여부, 서류 확인
에너지바우처 상담센터 1600-3190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도 상담센터 번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고유가 시대에는 기름값뿐 아니라 전기요금, 도시가스비, 난방비까지 모두 부담이 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영유아가 있는 가구, 한부모가구라면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받았던 사람도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고,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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