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반박하며 군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냈다는 친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의 형사 사건 법률대리인 고상록 법무법인 필 변호사는 오늘(30일) 김 씨가 지난 2017년 10월 입대 후 2018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하는 동안 작성한 일기 형식의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 씨와 김새론의 실제 교제 시기는 2019년 말부터 이듬해 봄까지이며, 김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다른 연인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이 도난이나 분실로 인한 유출 위험 때문에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다”며 “대신 그렇게 모인 글을 휴가 때마다 들고 나가 연인에게 직접 보여주며 그 위에 연인이 수기로 답글을 적는 방식으로 교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김수현이 연인에게 쓴 편지들을 보면 고 김새론에게 보낸 내용과 대비되는 부분이 있다”며 “연인에게는 ‘사랑한다’ 등의 표현을 하고 고 김새론에겐 그날의 감상과 날씨, 군대 생활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씨가 직접 작성한 첫 번째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편지에서 “달에도, 별에도 비에도, 눈에도, 온 숲에서, 그 바람에서, 모든 풍경에, 이 추위에도, 매시간 마다 내 하루가 너로”라며 감정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는 뭘 해줬고, 할 수 있었는지, 왜 그랬는지, 왜 부족한지, 계속 돌아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이었다”, “너무 쓰고 싶은 네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네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을 네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고 고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고 변호사는 “배우는 신중한 성격 탓에 편지마다 연예인인 상대방의 본명 대신 별칭을 사용했다”며 “고인이 아동 시절인 중학생 때부터 6년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변태적 소아성애 형태를 지속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적 기초가 없는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짜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라며 “이제는 사이버 조직폭력을 사회 전체가 직시하고 단호히 제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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